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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또는 「도시철도법」
    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
  • 제15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② 검사반은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 제16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검사반은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

별지 제1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승인 신청조문 원문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고속철도, 일반철도
  • 제15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
  • 제16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⑥ 검사반은 제5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
  • 제22조 · 승인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기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 시장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기검사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발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명령은 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기검사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④ 철도운영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승인 관련 서류2. 변경승인 관련 서류3. 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승인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