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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서 별지 서식 8개와 근거 조문 1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또는 「도시철도법」
    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
  • 제15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② 검사반은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 제16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검사반은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

별지 제1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① 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승인 신청조문 원문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고속철도, 일반철도
  • 제15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④ 검사반은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
  • 제16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⑥ 검사반은 제5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
  • 제22조 · 승인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기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 시장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기검사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발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명령은 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정기검사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④ 철도운영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승인 관련 서류2. 변경승인 관련 서류3. 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승인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