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승인 신청조문 원문
①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또는 「도시철도법」
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
- 제15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② 검사반은 서류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 제16조 · 현장검사조문 원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검사반은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