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0조 (정기검사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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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발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발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명령은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및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철도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④철도운영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으로 추출된 현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내용을 다른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시정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 등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철도운영자등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서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재차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철도운영자등에게 명한 시정조치가 조치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그 사유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운영자등에게 별도의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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