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0조 (정기검사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철도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조치서를 철도운영자등에게 발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명령은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및 시행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2. 개선권고는 철도안전을 위해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결과 철도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저해요소로 단기간 내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등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14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본으로 추출된 현장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 내용을 다른 모든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시정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시정조치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철도운영자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 등은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서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이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재차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에게 명한 시정조치가 조치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그 사유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철도운영자등에게 별도의 공문으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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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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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