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3. 사전협의 관련 서류 및 결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을 지체 없이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의 확보 또는 국민생명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신고서 제출 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신고 지연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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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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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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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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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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