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3. 사전협의 관련 서류 및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을 지체 없이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의 확보 또는 국민생명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신고서 제출 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신고 지연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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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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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