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0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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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3. 사전협의 관련 서류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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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이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의 개시 예정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의3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이하 "변경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3. 사전협의 관련 서류 및 결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에게 변경신고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철도안전관리체계 전문을 지체 없이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안전의 확보 또는 국민생명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신고서 제출 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신고 지연에 관한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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