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6조 (현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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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반은 제15조의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해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반은 제15조의 서류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이해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검사반은 현장검사 과정에서 철도시설 등의 기능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험운행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시험운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반은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⑤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검사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검사반은 제5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치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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