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4조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8조,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승인 관련 서류2. 변경승인 관련 서류3. 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승인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승인 이후 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