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34조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18조,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승인 관련 서류2. 변경승인 관련 서류3. 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승인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승인 이후 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및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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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14. 5.26> | | |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관리대장 기관명 | 변경신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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