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6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2-10 · 시행 2022-02-10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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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검사관의 교육제11조 승인 신청 전 사전협의제12조 승인 신청제13조 승인검사 계획수립제14조 준수사항 공지제15조 서류검사제16조 현장검사제17조 승인검사 결과보고제18조 승인판정제19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제2조 정의제20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제21조 변경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제22조 승인증명서 발급제23조 승인증명서 미 발급 사유 통보제24조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유지제25조 연간 정기검사계획 수립제26조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및 통보제27조 정기검사의 실시제28조 정기검사방법 등제29조 정기검사결과의 보고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정기검사결과의 조치제31조 수시검사의 실시제32조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 매뉴얼제33조 승인증명의 이력관리제34조 기록의 관리제35조 재검토기한제4조 승인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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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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