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2조 (승인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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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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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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