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2조 (승인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검사 결과가 철도관련법령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인 결과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하는 경우 등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관보 고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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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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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