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27조 (정기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하여 서류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정기검사 시장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적합성 입증자료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4. 5.26.> 적합성 입증자료 | 적합성 입증자료 | 적합성 입증자료 | 적합성 입증자료 일 자 | | 검 사 관 | 관련근거 | | | 요청내용 | | | 답변내용 | | | 비 고 | | | 210mm×297mm[백상지…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