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9조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
②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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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별지 제6호의서식] (앞면) (뒷면)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등록번호 : 제 호 사진 (3.5cm×4.5cm) 홍 길 동 Hong. G. D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관증 성 명(Name) : 홍 길 동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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