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2조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 면허증 사본2. 조직ㆍ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3.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서류4.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5.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6. 법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7. 사전협의 결과 서류 및 결과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으로부터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승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보고서와 같은 항 제5호 따라 제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 중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는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철도운영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⑤철도운영자등은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기간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조치결과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서 처리에 소요되는 일수는 승인신청서 처리기간에서 제외하며, 고속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중 2개 이상의 철도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 처리기한에 최대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⑦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은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할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을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검사 결과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의3호에 따라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 및 제6조제7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0 시행된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