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조문 원문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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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호의 경우는
① 운영기관의 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①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른다)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2. 계좌이체 내역서3. 체크카드
다만, 교육과목과 담당강사는 교육생을 선발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생 선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동일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교육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⑤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생 명단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교육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협약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과의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④ 교육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