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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조문 원문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조문 원문
    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조문 원문
    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호의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의 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계획의 승인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계획의 승인 등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른다)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조금 지급요청 등조문 원문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조금 지급요청 등조문 원문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보조금의 정산보고조문 원문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2. 계좌이체 내역서3. 체크카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대상자 선발 등조문 원문
    다만, 교육과목과 담당강사는 교육생을 선발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생 선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동일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대상자 선발 등조문 원문
    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교육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⑤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생 명단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교육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협약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과의 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교육과정의 운영조문 원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④ 교육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교육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