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2조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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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제11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제12조 보조금 지급요청 등제13조 보조금 집행제14조 보조금의 정산보고제14의2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5조 교육목표제16조 교육기간 및 시간제17조 교육대상제18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제19조 교육내용제2조 정의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제21조 교육생의 관리 및 처우제22조 교육과정 수료제23조 교육결과 보고제24조 지도ㆍ감독 등제25조 교육기관 평가제26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제27조 청문제28조 비밀의 유지제28의2조 운영기관의 계획 준수 및 협조 의무제29조 규정의 해석제3조 사업의 명칭제30조 세부운영규정제4조 대상기관제5조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제6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교육기관의 선정 및 통보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