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2. 계좌이체 내역서3. 체크카드 사용전표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5. 그 밖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관계 서류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교육기관"으로, "30일"은 "20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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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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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