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4조 (보조금의 정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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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2. 계좌이체 내역서3. 체크카드 사용전표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5. 그 밖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관계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이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금(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2. 계좌이체 내역서3. 체크카드 사용전표4.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5. 그 밖에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관계 서류
②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정산 보고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은 "교육기관"으로, "30일"은 "20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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