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교육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른다)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계획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2. 교육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후보교육기관 중에서 순위에 따라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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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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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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