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교육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른다)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계획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2. 교육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후보교육기관 중에서 순위에 따라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교육계획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5호서식] ○○○○년도 교육계획서 1. 교육개요 □ 과정명 □ 교육목표 □ 기대 효과 2. 세부 교육계획 □ 추진일정 □ 교육생 ○ 교육인원 ○ 모집방법 ○ 선발방법 및 기준 ○ 교육생에 대한 특전 □ 교육시간 및 교육기간 ○ 총 교육시간: ○○○시간 ○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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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간접보조금 교부 신청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6호서식] 간접보조금 교부 신청서 | 간접보조금 교부 신청서 | 간접보조금 교부 신청서 | 간접보조금 교부 신청서 | 간접보조금 교부 신청서 | 간접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자 | 교육기관명 | | | 대표자 | 신 청 자 | 소 재 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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