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9조 (교육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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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른다)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운영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계획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간접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연도 교육계획서의 교육과정ㆍ예산집행계획(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해당연도 보조금 편성 기준에 따른다) 등에 대하여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교육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육계획에 허위의 사실이 있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2. 교육계획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경우
⑤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 후보교육기관 중에서 순위에 따라 교육기관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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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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