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운영기관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응모기관은 다른 대상기관 또는 교육목표를 증진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응모기관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 |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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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일반현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2호서식] 일 반 현 황 1. 개요 ○ 기관명: ○ 대표자: ○ 설립일: ○ 설립근거 및 목적: ○ 연혁: 2. 조직 및 인원 3. 자체 교육시설 4. 주요 사업내용 5.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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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3호서식]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1 | 사업 계획 1. 교육과정명 2. 교육기관: ○○교육기관(대표자: ○○○) * 교육기관 연혁, 개요를 간단히 작성 3.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협약기간 동안의 계획) * 협약기간 동안의 교육목표 및 발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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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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