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운영기관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응모기관은 다른 대상기관 또는 교육목표를 증진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응모기관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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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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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