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 (교육기관의 공개모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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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운영기관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운영기관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 중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개모집에 응모하려는 기관(이하 "응모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참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일반현황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서(운영기관의 장이 발표한 협약기간 동안의 전체 사업계획을 말한다)3.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제4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응모기관은 다른 대상기관 또는 교육목표를 증진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일반현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응모기관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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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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