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4호서식] | | | | | | | | | | | | | | | | | | 운영기관 로고 | 운영기관 로고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 운영기관과 교육기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통한 인적…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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