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 (교육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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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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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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