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3조 (교육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과정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교육결과 보고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13호서식] ○○○○년도 교육결과 보고서 1. 교육개요 □ 과정명 □ 교육목적 □ 기대 효과 2. 세부 교육내역 □ 추진일정 □ 교육생 ○ 교육인원 - 모집인원: 00명 - 신청인원: 00명 - 재적인원: 00명 (노사 비율: 노측 00명, 사측 00명)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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