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내부교수 또는 외부교수,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현장 관계자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교육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완료할 때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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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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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