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교육과정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과정장 1명과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과정의 전문가인 내부교수 또는 외부교수,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현장 관계자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교육기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위탁을 받을 수 없다.
④교육기관은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교육결과 보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완료할 때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교육생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12호서식] ( )분기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 | ( )분기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 | ( )분기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 | ( )분기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 | ( )분기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 | ( )분기 교육실시 상황 보고서 사업수행자 | 교육기관명 |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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