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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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은 1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1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내용(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목과 담당강사는 교육생을 선발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생 선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동일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교육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⑤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생 명단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교육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협약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과의 다음 연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운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생 명단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생 선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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