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 (교육대상자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1개 교육과정의 교육인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모집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을 모집하는 경우에 모집내용(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목과 담당강사는 교육생을 선발한 후에 수요조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노사관계 전문가 교육과정 입학지원서를 교육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생 선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기관에서 정하되, 동일기업의 노사관계자가 공동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우선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무원은 교육인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을 선발한 경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교육생 명단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별 교육생이 20명 미만일 경우에 협약기간 중이라도 교육기관과의 다음 연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교육생 명단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교육기관별 교육생 선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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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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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