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보조금 지급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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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후반기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날(후반기분 보조금 요청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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