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보조금 지급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후반기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날(후반기분 보조금 요청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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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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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