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12조 (보조금 지급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하여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후반기분 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를 검토하여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후반기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요청이 있는 날(후반기분 보조금 요청의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교육기관에 대한 간접보조금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운영기관의 장"으로, "보조금"은 "간접보조금"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조금, 간접보조금)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반기별)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7호서식] | | | | | | | | | | [ ] 보조금 | [ ] 보조금 | [ ] 보조금 | [ ] 보조금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반기별)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반기별)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반기별) | 보조금 지급 요청서 (반기별) | 보조금 지급…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보조금, 간접보조금)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사업 운영규정(훈령)[별지 제8호서식] | | | | | | | | | | | [ ] 보조금 | [ ] 보조금 | [ ] 보조금 | [ ] 보조금 |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 보조사업 수행 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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