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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료의 구입조문 원문
    ① 구입대상 사료에 대하여는 소장가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사료 소장자와 매도협의를 하되, 사료소장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사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② 구입대상 사료의 가격산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 2인 이상의 사료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료의 구입조문 원문
    )를 제출 받는다.② 구입대상 사료의 가격산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 2인 이상의 사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③ 경매에 의한 구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료의 기증ㆍ수증조문 원문
    ① 사료기증은 사료기증원(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사료에 대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료기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③ 기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패 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료의 기증ㆍ수증조문 원문
    ① 사료기증은 사료기증원(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사료에 대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료기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③ 기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패 등을 증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료의 기탁ㆍ수탁조문 원문
    ①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기탁원(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자가 기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기탁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기탁은 무상으로 하며, 제1항의 사료를 수탁할 경우에는 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료의 기탁ㆍ수탁조문 원문
    출해야 하며, 기탁자가 기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기탁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기탁은 무상으로 하며, 제1항의 사료를 수탁할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외에는 5년으로 하며, 수탁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사료반환수령증(별지 제7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료의 기탁ㆍ수탁조문 원문
    제6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외에는 5년으로 하며, 수탁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사료반환수령증(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④ 수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탁사료를 역사관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료대장등조문 원문
    ① 사료출납공무원은 효율적인 사료관리를 위하여 사료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사료의 구입ㆍ수증ㆍ폐기 등 사료의 변경사항을 사료대장에 등재할 때에는 사료출납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료의 변동근거를 명확히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료대장등조문 원문
    ㆍ수증ㆍ폐기 등 사료의 변경사항을 사료대장에 등재할 때에는 사료출납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료의 변동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③ 사료출납공무원은 사료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ㆍ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④ 소장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관리용 사료카드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료의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① 사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반입ㆍ반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② 반입된 사료는 사료출납공무원이 확인하며, 사료구입ㆍ수증 등의 필요에 의해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료의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① 사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반입ㆍ반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② 반입된 사료는 사료출납공무원이 확인하며, 사료구입ㆍ수증 등의 필요에 의해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사료보관의뢰서 및 사료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료의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받아야 한다.② 반입된 사료는 사료출납공무원이 확인하며, 사료구입ㆍ수증 등의 필요에 의해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사료보관의뢰서 및 사료보관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③ 사료의 반입ㆍ반출은 사료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하며, 사료출납 공무원은 사료출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사료의 반입ㆍ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료의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료보관의뢰서 및 사료보관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③ 사료의 반입ㆍ반출은 사료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하며, 사료출납 공무원은 사료출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사료의 반입ㆍ반출 등 사료 출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대여업무 처리조문 원문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장사료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대여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대여업무 처리조문 원문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장사료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대여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열람허가조문 원문
    역사관의 사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열람허가조문 원문
    역사관의 사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료복제 신청조문 원문
    ① 역사관의 사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복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고자 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사료복제 신청조문 원문
    ① 역사관의 사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복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고자 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명의의 문서로 복제 허가를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