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6조 (열람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역사관의 사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열람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7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사료열람신청서
[별지 제16호] <제26조 관련> 사료열람신청서 | 사료열람신청서 | 사료열람신청서 | 사료열람신청서 | 사료열람신청서 | 사료열람신청서 …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사료열람허가서
[별지 제17호] <제26조 관련> | | | | | | | | | | | | | | | | 사 료 열 람 허 가 서 제 호 | 사 료 열 람 허 가 서 제 호 | 사 료 열 람 허 가 서 제 호…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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