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8조 (사료복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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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역사관의 사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복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고자 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명의의 문서로 복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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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역사관의 사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복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고자 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명의의 문서로 복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복제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2. 교육기관이 교육ㆍ문화ㆍ학술ㆍ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복제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복제품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사료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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