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8조 (사료복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역사관의 사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복제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9호 서식)를 받아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고자 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명의의 문서로 복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료복제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2. 교육기관이 교육ㆍ문화ㆍ학술ㆍ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제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복제품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사료임을 밝혀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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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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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