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23조 (대여업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장사료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대여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5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사료대여신청서
[별지 제14호] <제23조 관련> 사 료 대 여 신 청 서 | 사 료 대 여 신 청 서 | 사 료 대 여 신 청 서 | 사 료 대 여 신 청 서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5 · 사료대여허가서
[별지 제15호] <제23조 관련> 사료대여허가서 제 호 | 사료대여허가서 제 호 | 사료대여허가서 제 호 | 사료대여허가서 제 호 | 사료대여허가서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