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34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공포 2022-04-27 · 시행 2022-04-27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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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도서관자료의 이용제11조 사료의 폐기제12조 사료출납공무원제13조 사료대장등제14조 사료의 인수ㆍ인계제15조 사료의 반입ㆍ반출제16조 사료출납공무원 부재시 사료의 출납제17조 사료 보관시설제18조 사료의 관리 등제19조 사료의 수리ㆍ복원제2조 용어정의제20조 비상시 사료의 특별관리제21조 수장고 출입제한제22조 대여의 대상기관제23조 대여업무 처리제24조 대여의 조건제25조 관람 및 열람시간제26조 열람허가제27조 사료열람자 준수사항제28조 사료복제 신청제29조 복제허가 제한제3조 기능제30조 준수사항제31조 허가취소 등제32조 변상 등 손해배상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운영책임제4의2조 지방행정역사관운영자문회의제5조 수집대상 및 방법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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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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