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8조 (사료의 기탁ㆍ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기탁원(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자가 기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기탁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기탁은 무상으로 하며, 제1항의 사료를 수탁할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외에는 5년으로 하며, 수탁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사료반환수령증(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수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탁사료를 역사관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새로이 수집한 사료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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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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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