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8조 (사료의 기탁ㆍ수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기탁원(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자가 기탁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료기탁원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탁은 무상으로 하며, 제1항의 사료를 수탁할 경우에는 수탁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
③수탁기간은 기탁자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외에는 5년으로 하며, 수탁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기탁자로부터 기탁사료반환수령증(별지 제7호 서식)을 제출받아야 한다.
④수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료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기탁사료를 역사관에 기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새로이 수집한 사료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료기탁원
[별지 제5호] <제8조제1항 관련> 사 료 기 탁 원 | 사 료 기 탁 원 | 사 료 기 탁 원 | 사 료 기 탁 원 | 사 료 기 탁 원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수탁증서
[별지 제6호] <제8조제2항 관련> 수 탁 증 서 제 호 | 수 탁 증 서 제 호 | 수 탁 증 서 제 호 | 수 탁 증 서 제 호 | 수 탁 증 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기탁사료 반환 수령증
[별지 제7호] <제8조제3항 관련> 기탁사료 반환 수령증 | 기탁사료 반환 수령증 | 기탁사료 반환 수령증 | 기탁사료 반환 수령증 | 기탁사료…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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