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5조 (사료의 반입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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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반입ㆍ반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반입ㆍ반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반입된 사료는 사료출납공무원이 확인하며, 사료구입ㆍ수증 등의 필요에 의해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사료보관의뢰서 및 사료보관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③사료의 반입ㆍ반출은 사료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하며, 사료출납 공무원은 사료출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사료의 반입ㆍ반출 등 사료 출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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