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5조 (사료의 반입ㆍ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료를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료 반입ㆍ반출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 허가(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반입된 사료는 사료출납공무원이 확인하며, 사료구입ㆍ수증 등의 필요에 의해 사료를 일시적으로 역사관에 보관할 경우에는 사료보관의뢰서 및 사료보관증(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사료의 반입ㆍ반출은 사료출납공무원의 책임 하에 행하며, 사료출납 공무원은 사료출납대장(별지 제13호 서식)을 비치하고 사료의 반입ㆍ반출 등 사료 출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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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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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