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13조 (사료대장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출납공무원은 효율적인 사료관리를 위하여 사료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사료의 구입ㆍ수증ㆍ폐기 등 사료의 변경사항을 사료대장에 등재할 때에는 사료출납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료의 변동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사료출납공무원은 사료카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ㆍ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소장사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전산관리용 사료카드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료대장
[별지 제8호] <제13조제1항 관련> 사 료 대 장 소장위치 : 색인번호 | 사 료 명 | 형 태 | 년 도 | 내 용 | 구분 (진본사본) | 기증자 | 비고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사료카드
[별지 제9호] <제13조제3항 관련> 사 료 카 드 | 사 료 카 드 | 사 료 카 드 | 사 료 카 드 | 사 료 카 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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