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7조 (사료의 기증ㆍ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기증은 사료기증원(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사료에 대한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료기증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③기증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사패 등을 증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사료기증원
[별지 제3호] <제7조제1항 관련> 사 료 기 증 원 | 사 료 기 증 원 | 사 료 기 증 원 | 사 료 기 증 원 | 사 료 기 증 원…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사료기증증서
[별지 제4호] <제7조제2항 관련> 제 호 사 료 기 증 증 서 성 명 : ○ ○ ○ 귀하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역사실에 기증하신 별첨 목록의 사료를 전시 및 연구자료로 보존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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