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6조 (사료의 구입)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관련 사료를 수집ㆍ전시ㆍ보존함으로써 지난날의 행정 흐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행정 발전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지방행정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을 두고 그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입대상 사료에 대하여는 소장가치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사료 소장자와 매도협의를 하되, 사료소장자가 매도를 원하는 경우 사료매도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받는다.
구입대상 사료의 가격산정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감정평가사 등 2인 이상의 사료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아 이를 산술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경매에 의한 구입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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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역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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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