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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조문 원문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유지ㆍ보관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 및 장비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조문 원문
    장소에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6.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허가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기록부에 기록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③ 허가장비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별지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여 유지ㆍ보관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 및 장비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조문 원문
    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6.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② 방사선작업종사자는 허가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기록부에 기록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③ 허가장비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자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사용조문 원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기록부에 기록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③ 허가장비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자 기록부에 출입 기록을 해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대상 화물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제외한다.④ 신고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방사선량률 측정조문 원문
    선안전관리자는 허가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경계 및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대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ㆍ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한다.② 측정 장소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방사선관리구역)의 외부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세관장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독특이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발생 보고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피폭선량 평가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독특이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발생 보고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피폭선량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연간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③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 외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② 제1항에 의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은 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건강진단조문 원문
    려는 경우에는 방사선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② 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진단서를 관리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1. 직업력 및 노출력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3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② 제1항에 의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상 상황 시의 조치 등조문 원문
    서장과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ㆍ통보해야 한다.④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비상 상황에 대한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에 작성하여 담당부서장, 세관장 및 관세청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ㆍ통보해야 한다.
  • 제26조 · 기록조문 원문
    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② 제1항에 의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