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1조 (방사선량률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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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허가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경계 및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대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ㆍ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허가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경계 및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대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ㆍ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한다.
②측정 장소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방사선관리구역)의 외부: 매월2.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장소: 누출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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