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1조 (방사선량률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허가장비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경계 및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등에 대하여 방사선량률을 측정ㆍ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한다.
②측정 장소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시설(방사선관리구역)의 외부: 매월2.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이 누출된 장소: 누출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 측정 장소 : 측정일자 | 측정일자 |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년 월 일 ( )요일 | 측정자 | 측정자 | (서명) | (서명) 측정장비 | 측정장비 | □ 제작회사 : | □ 제작회사 : | □ 제작회사 : | □ 제작회사 : | □ 모델번호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