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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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1.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방사선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호의 경우: 연간 30일 이내(다만, 출산휴가의 경우 연간 90일 이내)2. 제2호의 경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방사선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한 경우, 사무분장을 통해 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에는 별도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허가장비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허가받은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⑤신고장비 방사선안전관리 대리자는 신고장비 사용자 및 방사선기기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
⑥신고장비에 대한 고장수리, 방사선원 교체 등 방사선피폭 우려가 있는 활동이 아닌 통상적인 작업에서는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전에 업무 설명서 및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계획(비상 연락체계 포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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