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0조 (비상 상황 시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선기기의 전원 차단, 방사선작업종사자 대피, 피난 및 일반인의 접근 금지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1. 방사선기기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2. 방사선기기가 도난 또는 소재 불명이 되었을 때3.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을 때4. 방사선기기로 인하여 인체에 방사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5. 그 밖의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②방사선안전관리자 등은 제1항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별 안전조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③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신고장비 사용자가 제1항의 비상 상황을 최초로 인지한 때에는 방사선기기의 전원 차단 및 대피 등을 조치한 이후, 즉시 담당부서장과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ㆍ통보해야 한다.
④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비상 상황에 대한 사고 발생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 내용 등에 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에 작성하여 담당부서장, 세관장 및 관세청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ㆍ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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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사고보고(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사 고 보 고(통 보)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세 관 | 세 관 | | | 세 관 | 세 관 장 | | 주민등록번호 | 세 관 | 주 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개 요 | 구 분 | 교통사고, 도난, 분실, 피폭, 화재등,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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