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방사선 업무에 세관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②세관장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진단서를 관리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해야 한다.1. 직업력 및 노출력2. 방사선 취급과 관련된 병력3. 임상검사 및 진찰가. 임상검사: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및 혈색소의 양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최초로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전2. 방사선작업에 종사 중인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는 매년. 다만, 전년도 건강진단 이후 12월간의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1mSv)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이 제13조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했을 때
⑤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해당 분기 1개월 이내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을 이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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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별지 제9호서식]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 [의료기관 작성용] 종사자 | 성 명 | | | 성별 | | 나이 | 종사자 | 생년월일 | | | | | | 건 강 진 단 결 과 | 건 강 진 단 결 과 | 건 강 진 단 결 과 | 건 강 진 단 결 과 | 건 강 진 단 결 과 | 건 강 진 단 결 과 | 건 강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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