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4조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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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독특이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발생 보고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피폭선량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3. 피폭선량 평가위원회에서 판독특이자로 확정할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1년간 반기별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가.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장해 관련 사항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판독특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판독특이자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발생 보고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2. 판독특이자의 피폭방사선량이 피폭선량 평가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연간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판독특이자에 대한 피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3. 피폭선량 평가위원회에서 판독특이자로 확정할 경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1년간 반기별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판독특이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가. 건강검진 결과 등 방사선장해 관련 사항나. 비방사선작업으로의 전환 등 조치내용 및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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