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0조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허가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받은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만 사용할 것2.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방사선기기가 파괴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가. 차폐벽이나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할 것나. 방사선기기와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할 것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할 것4.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 경계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별표 3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 경계표지를 부착할 것5. 사용시설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할 것6. 방사선기기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
②방사선작업종사자는 허가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기록부에 기록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고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③허가장비 사용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자 기록부에 출입 기록을 해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검색기 검사대상 화물운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는 제외한다.
④신고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1. 제1항의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2. 신고한 사용장소에서만 사용할 것3. 방사선기기가 정상상태임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4. 방사선기기의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임의조작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5. 마약/폭발물탐지기의 밀봉선원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누설점검을 실시할 것가. 최초 인수 후 30일 이내나. 사용 중일 경우 1년 마다다. 6개월 이상 미사용 시 사용 개시 전6. 마약/폭발물탐지기의 밀봉선원을 이동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직후 그 밀봉선원의 분실 또는 누설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판명된 때에는 분실된 밀봉선원을 찾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⑤방사선기기를 폐기처분 할 때에는 방사선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장비판매자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선형 가속장치: 제조사 반납 또는 자체 처분2. 방사선발생장치: X-Ray튜브 분리ㆍ파손(X-Ray튜브 분리 전 방사선발생장치 및 파손 전후의 X-Ray튜브를 촬영하여 변경신고 시 활용)3. 방사성동위원소: 밀봉선원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폐기 의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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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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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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