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6조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허가장비를 사용하는 방사선작업 및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유지ㆍ보관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 및 장비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허가장비를 사용하는 방사선작업 및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유지ㆍ보관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 및 장비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
②제1항에 의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