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6조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허가장비를 사용하는 방사선작업 및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작성하여 유지ㆍ보관한다. 다만, 온나라시스템 및 장비관리시스템으로 작성한 전자문서는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컨테이너검색기 사용 기록부3. 별지 제3호서식의 중형화물 엑스선검색기 사용기록부4. 별지 제4호서식의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기록부5. 별지 제5호서식의 방사선량률 측정 기록부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선량계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통보)서7. 별지 제7호서식의 판독특이자 피폭방사선량 추정 및 확인서8.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기록부9. 별지 제9호서식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서10. 별지 제10호서식의 사고보고(통보)서
②제1항에 의한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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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31 시행된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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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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