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2-05-31 · 시행일 2022-05-31 · 소관 관세청 · 총 28조
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2-05-31 · 시행 2022-05-3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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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용제11조 방사선량률 측정제12조 피폭방사선량 측정제13조 선량한도제14조 판독특이자에 대한 조치제15조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제16조 교육훈련제17조 방사선안전관리장비 관리제18조 건강진단제19조 보건상의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비상 상황 시의 조치 등제21조 긴급 방사선작업제22조 장비사용 규정 준수제23조 관리현황보고제24조 결격사유제25조 작업제한제26조 기록제27조 보상기준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조직제5조 임무제6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등제7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지정제8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제9조 구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