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16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5-31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의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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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직장교육 결과는 해당 분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방사선작업종사자 종합정보시스템(RAWIS)을 이용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방사선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교육훈련 외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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