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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소송총괄관조문 원문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장의 송달 등 소송사무의 보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리인이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소송총괄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선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도 소송대리인 선임에 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소송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준비서면의 제출 등조문 원문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② 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증 이외에 추가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해당 서증의 증명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서 사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소송비용확정 재판조문 원문
    사건(각하, 상대방 소취하 등 승소 취지의 소송종결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의 각 규정을 토대로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지휘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여부 지휘를 요청하고 해당 내용을 소송총괄관에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 제8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
  • 제22조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⑦ 제6항에 따라 소송대리인과 위임계약을 체결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위임계약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
  • 제7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
  • 제8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조문 원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사건의 판결서 또는 재결서 등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 조정권고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
  • 제15조 · 취하조문 원문
    ①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본안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취하서 사본2.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http
    우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부터(원고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구술로 소를 취하한 경우는 해당 기일부터) 2주가 지난 후에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 제17조 ·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조문 원문
    소송수행자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판결확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1. 판결서 사본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
  • 제29조 · 응소절차조문 원문
    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0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 판결 외의 종결조문 원문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소의 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락, 소취하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결한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해당 위임계약서 및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행정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위임계약 체결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
  • 제30조 · 소송수행자의 변경조문 원문
    임서 및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은 경우 변경된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전자소송시스템에 변경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소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소송수행자 변경절차를 마친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