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조 (소송총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
②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장의 송달 등 소송사무의 보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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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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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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