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3조 (소송총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
②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장의 송달 등 소송사무의 보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사건 처리부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소송사건 처리부 연도 | 연번 | 소제기일 | 사건명 | 원고 | 피고 | 제1심 | 제1심 | 제1심 | 제1심 | 항소심 | 항소심 | 항소심 | 항소심 | 상고심 | 상고심 | 상고심 | 상고심 | 소송결과 | 소송결과 | 소송 가액 연도 | 연번 | 소제기일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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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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