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8조 (소송수행자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송수행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변경 사항을 수정 입력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임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마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변경된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제2항에 따른 해임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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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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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