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6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서를 송달받는 즉시 판결서에 송달일자와 최초 수령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판결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패소한 경우(일부승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서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5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서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패소원인 분석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5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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