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4조 (조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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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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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