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4조 (조정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4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4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4호서식]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 |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 |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 |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원 고 |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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