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4조 (조정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6-2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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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조정권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권고안 (불)수용 의견서에는 반드시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조정권고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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