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9조 (응소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해당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자 추천을 의뢰받은 경우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31조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한 후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 소장의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소송수행자는 제3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위 답변서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과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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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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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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