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9조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6-27 · 시행 2022-06-2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제11조 변론기일 등 출석제12조 증거의 신청제13조 변론 종결 후 조치제14조 조정권고제15조 취하제16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7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8조 항소심제19조 준용규정제2조 정의제20조 상고심제21조 준용규정제22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23조 즉시 항고제24조 준용 규정제25조 소송비용확정 재판제25의2조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제26조 소송비용의 정산제27조 제소지휘절차제28조 소장 등의 제출제29조 응소절차제3조 소송총괄관제30조 소송수행자의 변경제31조 판결 외의 종결제32조 준용 규정제33조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통지제34조 의견서 작성 등제35조 결정 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