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7조 (소장의 접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 제5조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3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송수행자는 소장 송달일부터 3일 이내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과 소송총괄관에게 소장의 접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1. 소장 사본(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 등을 포함한다)2.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서
④소송수행자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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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6-27 시행된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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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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