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10조 (준비서면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답변서를 제출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73조부터 제2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대방 당사자의 새로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제출된 경우2. 소송진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답변서의 주장 내용이 부족한 경우3. 법원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쟁점에 대한 석명준비명령이 송달되어 다음 변론기일에 이에 대한 변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송 수행상 추가로 주장할 사항이 있는 경우
②소송수행자는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첨부된 서증 이외에 추가로 서증을 제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증거설명서를 작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에 해당 서증의 증명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증거설명서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3호서식] | ■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별지 제3호서식] 증거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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