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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2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2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의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선과장 또는 생산자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지정절차조문 원문
    후 제4조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출단지에 대해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지정절차조문 원문
    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서를 생산자조직 대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지정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출단지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지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출단지 지정절차조문 원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⑥ 수출단지 지정서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4월말까지(수출 시즌 중에는 변동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단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⑦ 본 조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지정절차는 수입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관리 및 준수사항조문 원문
    수출용 농산물의 재배지에 품명, 재배면적, 재배자명 및 수출국 등을 표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수입국의 검역요건이 있는 경우, 참여농가는 그 방제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방제기록을 검토하여 병해충 방제가 소홀한 농가의 농산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매년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농가 목록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출단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따라 재배지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수출단지 지정 및 재배지검역 등 수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재배지검역조문 원문
    사무소장에게 재배지검역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트랩을 설치하여 특정병해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준수하지
    소장은 재배지검역 결과 수입국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수입국의 검역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배지를 불합격 조치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단지 재배지검역 결과 기록부를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통보(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조문 원문
    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선과기간 동안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 선과계획서를 1주일 단위로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선과조문 원문
    밀폐된 선별용기에 넣어 보관 후 폐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6. 관리책임자는 선과작업이 일몰 전에 종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7. 관리책임자는 매일 선과 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출단지 선과실적 대장에 기록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8. 관리책임자는 선과장 및 선과장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선과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④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요구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선과기간 중 선과장 내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예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동 예찰조사결과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출선과장 내 병해충 예찰기록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⑤ 수입국이 소독처리를 요구할 경우, 수입국의 검역요건 또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라 수출용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조문 원문
    ①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을 다른 수출단지로 이동하려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이동 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② 이동 신청을 받
    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역이 다른 선과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출용 농산물의 선과장 간 이동 내역서를 통지하고 서로 확인(정보통신망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조문 원문
    출단지 관리를 위하여 참여농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을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 참여농가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식물검역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출검역을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출검역조문 원문
    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과과정에 입회하여 선과 또는 포장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3.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의 검역요건에서 부기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동 사항을 기재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