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수출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2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
재배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2에 따라 인접한 행정구역(시군)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자 조직의 경우에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선과장 또는 생산자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③ 수출단지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